예비군 훈련 종류와 연기방법은?

지식iN 질문답변|2018. 7. 20. 21:50


올해 초에 병장으로 전역했습니다.

따로 예비군에 대하여 군복무당시에 들은 것이 없어서 지식이 전무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예비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딱히 물어볼만 한 곳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작계훈련이니 동원훈련이니 종류가 다양하던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비군 몇년차마다 받는 훈련이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1년동안 총 받아야하는 훈련이 어떤 것이 있나요 ? 
4.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미참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5. '예비군'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나의 훈련정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마 훈련이 잡히면 여기로 공지가 될 것같은데, 핸드폰으로도 따로 연락이 오나요?
6. 사정상 조만간 폰번호를 바꾸게 되는데, '예비군'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정을 하면, 제가 소속된 부대에서 알아서 인지하고 그쪽으로 연락주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소속부대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2018년 현재는

예비군 1~4년차까진 동원지정자로 지정되시면 1년에 동원훈련 28시간(2박 3일)씩을 받고,

동원미지정자로 지정되시면 1년에 동미참(동원훈련 미 참석)훈련 32H(1일에 8H씩 4일 출퇴근훈련)를 받습니다.

5, 6년차는 기본훈련 8H, 전반기작계훈련 6H, 후반기작계훈련 6H를 받으며,
7, 8년차는 예비군동대에서 관리만 하고 따로 훈련이 없습니다.(단, 이전년도에 훈련을 받지 않아 이월된 훈련이 있다면 참석해야함)

보통 병장으로 전역하셨으면 동원지정자로 동원훈련 2박 3일을 받으나,
피치못할 사유로 동원훈련을 연기하시게 되면 동원훈련 재입영일정이 없을때(있으면 다시 동원훈련에 편성)에 동미참훈련 32H로 바뀌어 4일동안 8H씩 출퇴근하며 훈련받게되십니다.

동원훈련을 무단불참하시게되면 바로 형사고발되어 벌금(최소 10단위~최대 100단위)을 무실 수 있으니 참석 또는 연기처리를 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보통 연기처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게 질병이나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있습니다.
질병 연기의 경우 훈련일자가 포함된 진단서를 소속 예비군동대(동원훈련의 경우 소속 병무청)에 제출하셔야하며,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응시의 경우엔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단, 운전면허, 한자검정능력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 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출원 시는 시험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위의 사유에 해당하시면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등 시험 응시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연기의 경우 예비군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훈련안내의 경우 보통 편성이 되시면 편성날짜(보통 훈련 15~30일전)에 메일로 한번, 문자로 한번, 우편 통지서로 한번 연락이 가게 됩니다.

핸드폰 번호변경의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하셔도 되나, 혹시모르니 소속 예비군중대에도 바뀌었다고 연락주시는게 훈련안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법일듯 싶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각급학교 학생으로 보류를 잡게되시면 학생 기간동안에는 1년에 기본훈련 8H만 이수하시면 되니 해당되시면 소속 동대에 문의하셔서 학생인데도 28H, 32H를 모두 이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iN에 답변달았던 내용 중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온 글입니다.

지식인에만 올려놓는것보다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게 해드리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져왔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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